윤석열 서기 2024.12.03. 22시 비상계엄낭독
국회의 윤 정권 인사 탄핵과 예산 삭감이 핑계
반국가세력, 종북세력, 자유민주주의 운운 추가
지지율 10% 내외정권, 실정 거듭, 약발 없어
분노한 국민 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듯
올해 12월 안으로 비참하게 끌려 내려올 것
▲ 윤석열 대통령이 서기 2024. 12. 03. 22시경에 기습 비상계엄낭독을 하고 있다. 얼굴색이 종말을 예견한 듯 아주 어둡다. 자료: 문화방송 발췌.
윤석열이 서기 2024.12.03. 22시에 긴급 비상계엄을 발표하였다. 국회가 특히 야당들이 정부 관리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여기에다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이 자유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다는 핑계를 덧붙였다. 지난 총선에서 강력한 민의로 구성된 현 국회를 범죄집단 소굴이 되었다며 저주도 퍼부었다.
이는 민심을 정면으로 짓밟고 거부한 반국가 반역 행위다.
지금 계엄사령부가 꾸려져 벌써 국회 문을 봉쇄하고 출입을 막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계엄 조치를 규정한 헌법 제77조 위반이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헌법 제 77조 3항은 다른 행정, 사법 등에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국회에 대한 어떠한 조치조항도 없다.
헌법 제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국회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항도 없다.
오히려 동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재벌, 대기업 등 부자를 감세하고,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전가하여 서민 삶은 나락으로 가고 있다. 지지율이 10%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다.
윤석열에 대한 원성과 분노가 넘치고 있을 뿐 헌법 77조가 정한 비상계엄 선포요건인 국가비상사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더구나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전혀 아닌 상황이다.
오히려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혐의만 차고 넘쳐 이들이 비상사태에 빠져 있을 뿐이다. 자신들의 범죄에 따른 처벌을 면하고자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권한까지 악용하고 있다.
국민과 야당이 목을 점점 조여오자,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리에 빠져 국가비상사태를 핑계로 선수를 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목숨을 재촉하는 실성한 짓이 되어 12월 안으로 끌려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곧 비상계엄해제를 요구할 것이고 윤석열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윤석열의 비상계엄낭독이 나오자, 바로 잘못되었다며 바로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탄핵소추 의석 요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낭독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야당과 함께 윤석열을 탄핵 소추하면 된다.
또한 이제까지 머뭇거리거나 사정을 들어 소극적으로 집회에 나왔던 국민들이 윤석열의 실정에 분노하여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쏟아져 나와 윤석열을 집어삼킬 것이다.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쇼”는 이제까지의 집회 시위 불에 기름을 끼얹은 짓이다
추측건대 올해 12월 안으로 결판이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