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반란

1년이 다 돼가도 아무도 처벌 안 받아

이재명의 묵인과 소극적 대처 때문

특검은 물론 법무부와 검찰에

윤석열 부역자, 반란 옹호자 임명

한덕수 재판부 이진관 재판장

특검에 사형 가능한 공소장 변경요구

▲이재명 대통령(좌)과 이진관 '한덕수 재판장(우)'. 이진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범에서 내란 주요임무종사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조은석특검에 요구하였다. 자료: 삼태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반란을 일으킨 지 두 달도 안 남았다. 작년 12월 3일에 일으켰으니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민주당의 주도로 반란죄는 처음부터 제외되고 내란으로 축소하여 내란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반란을 저지른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수괴 윤석열부터 누구 하나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고 한 명도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내란범을 철저하게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라고 민주당에 정권 주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 줬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특별검사 임명부터 이들은 광장민심을 문재인이 그랬듯이 보기좋게 배신하였다.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심지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우검회’ 소속으로 윤석열과 한솥밥을 먹던 조은석을 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이 임명하였다.

예상대로 조은석 특검의 수사는 마지못해서 하는 수준이었다. 수괴 윤석열 하나 강제 인치 하지도 못하고 구치소의 윤석열 불법 비호와 편의 제공으로 윤석열은 황제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

모두 이재명의 묵인과 소극적 대처가 부른 참사다. 이진수를 법무부 차관에, 검찰총장 대행에 노만석을 앉히는 등 윤석열에 부역하고 123 반란을 옹호하는 검사들을 영전시켜 법무부와 검찰 주요 요직에 앉히고 개혁 의지가 전혀 없는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검찰 개혁도 억지로 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 여론을 거스르면 정권이 위태로 와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니 마지 못해 형식상 하는 정도였다. 기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수준이다. 검찰개혁 하나마나인 검찰에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주자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효력도 1년 후에나 발효되게 하여 그사이 사정변경을 핑계 대고 얼마든지 원위치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조은석 특검은 한덕수가 123 윤석열 반란에 적극 가담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방조범으로 기소하였다. 얼마든지 구속재판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만들었고 증거를 보완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명백히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내란 종식을 민주당, 이재명이 방해하는 대표 사례는 자신들이 공약으로 약속한 내란 특별재판소(부) 설치 거부다. 국민여론이 빗발치는데도 1년이 다 되가도록 특별법을 만들 기미가 없다.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는 내란 완전 종식의 핵심 사항이다.

현재 내란 관련 재판은 3개 재판부로 나뉘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는 아예 내란범들에게 면죄부 주는 방향으로 재판하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종식하고 한곳으로 모아 집중 재판하여야 하는데 이러려면 내란특별재판소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도 다 알고 있으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조은석 특검의 암묵적인 내란 종식 방해를 저지하고 나선 것은 한덕수 재판부였다.

최근 123 비상계엄 반란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대통령실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을 보면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반란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도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으로 보이는 서류를 건네며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다.

서기 2025.10.2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판사는 조은석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로 기소한 공소장 공소사실을 지적하며 이게 무슨 방조죄냐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며 형법 87조 2호 내란주요임무종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하였다. 내란주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진관 재판장이 이같이 형을 무겁게 하는 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명령한 것은 국무회의 영상을 기초하여 작성된 공소사실과 해당 영상을 파악하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특검은 내란공모 동영상을 보고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장이 볼 때는 방조범이 아니라 윤석열 수괴와 내란을 함께 모의하고 실행한 공동정범 수준이었다.

여기서 조은석 특검이 얼마나 수사와 재판에 마지못해 임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내란주요종사자 한덕수는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포고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논의된 바가 없었다, 부재중인 국무위원을 부른 적이 없다."는 등 범죄를 부정하였다. 하지만 국무회의 동영상에는 계엄문건을 상세하게 읽고 있었고 독촉 전화까지 하였다.

경제부총리 최상목도 마찬가지다. 내란 국무회의 동영상을 보면 최상목도 비상계엄 내란에 적극 참여하였고 공범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포고문 서류도 윤석열에게 직접 받고 상세하게 읽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에서는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로 건네서 읽어보지 못했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내란 종식과 내란범 처벌 재판이 지리멸렬한 것은 이재명의 적폐 인사와 소극적 대처, 해야할 일을 안 함으로써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 한덕수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 이진관 재판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