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반란 수괴, 윤석열 시민에 피해 배상해야
법원, 시민 105명에게 위자료 10만원씩 물어내라 판결
비상계엄 위법, 정신적 고통 인정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고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반란수괴, 윤석열에게 시민 105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서기 2024.12.03. 비상계엄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 내란 피의자가 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기 2025.07.2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민 105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비상계엄은 위법... 정신적 고통 인정한다"
이번 판결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서기 2025.12.10. 시민들은 반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심하게 해치고, 국민에게 너무나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분명히 짚었다. 또한, "이 때문에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며 시민들의 피해를 인정했다. 다만, 시민들이 청구했던 1인당 100만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장과 정신적 손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인당 1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권력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이번 판결은 액수가 10만원으로 줄어 들었지만, 사법부가 윤석열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고 국민 주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내란 피의자 윤석열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검토 중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윤석열 내란 피의자는 시민 105명에게 총 1억 5백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