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에 조희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항 위반

조희대 파기환송 결정은 법 해석 아니라 법 파괴한 것

이는 국민 선거권, 표현 자유, 재판받을 권리 침해 한 것

▲ 서기2025.05.01.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유죄취지로 판결하였다. 자료: 한국방송 보도 갈무리.


123 반란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반란 세력을 단죄해 온 김경호 변호사가 서기 2025.05.04. 국회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냈다. 조희대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하 조희대)의 3차 내란이 명백한데도 국회가 탄핵하지 않고 보류했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빗발치는 탄핵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탄핵을 보류한 민주당이다.

김 변호사는 조희대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명백히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항소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다시 들춰 엎고, 자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법을 파괴한 것”이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분노하였다.

그는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에서 규정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어기고 이 조항에서 규정한 사실오인까지 판단했다’며 조희대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침해이며, 민주주의 선거에 개입한 사법 권력의 정치적 행위로써 조희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야당 후보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집권 세력에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고발하였다.

국회, 더 자세하게는 민주당을 향해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보류 결정하였다며 “이번 사법 쿠데타 앞에서 침묵할 것이냐.” 고 질타하였다.

그는 조희대가 이재명을 유죄로 만든 것 외에 “국민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보다 근원적인 불법행위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 역시 헌법을 위반하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조희대의 반란 수괴 윤석열과의 이재명 죽이기 내통이 오래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하였다.

조희대는 이번 상고심 재판을 기존의 관례를 뒤집고 이례적으로 초고속으로 진행하였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과정에서도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기2015.05.04.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이날 긴급의원총회결과를 발표하였다.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이유가 기가찬다. 정치적 부담, 국민여론 획득이다. 더구나 또 명확히 알아 들을 수도 없는 영어까지 섞어써서 국민 수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빌드 업"은 굳지 우리말로 순화하자면 "(탄핵) 명분, 조건을 쌓는 것" 정도로 풀이된다. 자료: 문화방송 보도 갈무리.


김경호 변호사의 글 원문은 아래와 같다.

[피토하는 심정의 연설문]

“헌법과 법률 위반한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민주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설을 지켜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원합의체 다수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써 사실심을 하지 않도록, 상고 이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4호는 분명히 규정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2025도4697)에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은 사건에서 임의로 사실관계를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명백히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항소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다시 들춰 엎고, 자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법을 파괴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주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유·무죄를 넘어섭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침해이며,

민주주의 선거에 개입한 사법권력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야당 후보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집권세력에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런 사법 쿠데타 앞에서, 국회는 침묵할 것입니까?

헌법 제65조는 명확히 말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해당 대법관들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그 결과는 국민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 역시 헌법을 위반하는 공범이 될 것입니다.

민주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정의와 법치의 편에 설 것인지, 침묵과 공모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인지,

그 선택의 시간이 지금입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조희대와 추종 대법관들을 탄핵하지 않고, 도대체 누구를 탄핵하겠는가?"

"이 상황에서 탄핵을 보류한다면, 너희들은 과연 민주시민의 대표인가?"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및 해당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국회는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