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지킴이 단체, 검찰의 억지 징역형 구형에 분노
제보자, 공무원의 조작 고소 들통 났는데도 유죄 기소
조작된 고인돌 강돌 이동 건 고발 믿고 2년 구형
유적지 수백 평 훼손한 레고랜드 사업자엔 벌금형
▲ 중도유적 지킴이들이 6월 18일 춘천시청 앞에서 부당한 검찰의 구형을 규탄하고 있다. 자료: 중도지킴단체
잊혀진 역사, 상고시대의 비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춘천 중도유적이 박근혜 정권 이래 외국 장난감 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파괴되었다.
레고랜드 사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춘천 경제를 살리고자 한 것이 레고랜드 유치 사업이었다.
그러나 애초 계획과는 달리 유치단계부터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졌고 최근에는 레고랜드 사업이 수백억씩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레고랜드 건물이 들어서기 전부터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저지 투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레고랜드와 춘천시와 강원도 측과 중도 지킴이 단체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거기다가 중도 유적파괴 저지 시민단체에는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이탈하여 레고랜드 측에 붙어 중도 지킴이 단체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중의 하나가 이른바 고인돌 강돌 3개 옮긴 사건이다.
중도유적 지킴이들은 지난 2020년 춘천중도 유적지에 있는 고인돌에 모여 제례행사를 하였는데 저지투쟁에 이탈한 자가 이때 행사자들이 고인돌 옆에 있는 강돌 3개를 옆으로 옮겼다고 춘천시에 신고하였다. 춘천시 공무원을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하도록 하였고 검찰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기소하였다.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지난 6월 12일 검찰은 행사에 참여한 중도 유적지 킴이 회원들에게 징역을 구형하였다. 중도 지킴이 회원들은 고발자의 고발은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여 고발한 것이라고 고발자와 춘천 공무원의 모순된 주장과 앞뒤 맞지 않는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하였다.
이들은 지난 6월 18일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재판과 구형의 부당함을 비판하면서 ‘춘천시는 조작 고소에 가담한 춘천시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해당 ‘공무원은 사과하라’고 외쳤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 중도유적지킴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춘천시 공무원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있다. 자료:중도유적지킴단체.
<기자회견문>
춘천시는 사건조작한 자에게 속아,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직원을 징계하라! 레고랜드 사업에서 배제하라!
2021년 5월, 춘천시는 제보자의 말을 듣고,
중도유적 보존운동을 하는 운교동 주민 이정희 등 시민 4명과, 응원방문 온 환경운동가 1명을 형사고발하였고,
2023년 11월부터 재판이 개시되었는바, 중립을 지켜야할 춘천시가 악의적인 제보자에게 속아, 평소 중도유적을 지켜달라는 시민들을 옭아 넣으려고, 상황에 맞지 않는 무거운 법을 적용했고, 그 결과,
2024년 6월12일, 1명 징역2년, 4명 징역1년이라는 검사구형이 있었다.
지난 4월,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공무원은 변호사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제보자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고, 여러 차례 “뭐라고 물어보셨지요?”라며 다시 질문을 되물었다.
이 사건은 증거 없이, 남녀의 제보로 이루어졌으며, 주 제보자인 남자는 증거가 없어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므로, 자신이 고인돌 옆 돌멩이를 팠다고 함으로써 사건화 했고, 마지막 재판에서 제출된 녹음에서,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제보자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으로, 거짓이기에 제보자의 증언과 제보된 증거가 서로 상충한다!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2020.8.14.일 이정희의 지시로, 남자들이 돌 뺀 구멍을 밟았다고 한다. 그러면 돌구멍이 편편해져서 없어졌을 것인데, 10개월 뒤인 2021.6월, 편편해야 할 땅바닥에 돌구멍 2개가 어떻게 있는가?
그 돌구멍을 파서 이득을 보는 자가 팠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또한 캄캄해서 주위가 안 보였다면서,
돌 크기를 묻는 경찰에게 여자 제보자는 “28센티”라고 정확히 대답하고, 실제 돌 크기가 28센티인가?
어떻게 캄캄한 밤에 돌 크기를 알며, 누가 수개월 전에 잠깐 본 돌 크기를 기억하는가? 그게 상식적인가? 그게 우연인가?
바로 제보 직전, 사건을 조작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사건 조작한 것이 법정에서 밝혀지자 남자제보자는, 피고인 중, 사실무근하게 이정희 스토커로 몰아 범인으로 지목한 한명을 만나, ‘3천만원 벌금을 내겠냐’며 겁을 준 뒤, “내가 탄원서를 써서 빼주겠다. 그러니 ‘나는 안 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봤다’라고 진술해라. 아00작전을 써서 빠져나와라”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회유했고,
6월 재판에서, 재판 중에도 사건을 조작하려한, 명백한 제보자의 범죄가 담긴 녹음테이프가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이건 일반적인 제보자가 아니다!
사건을 조작하여 의도한는 바를 얻으려는 범죄자인 것이다!
더구나 이건 단체 행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우발적으로 간 것이다. 그런데도 검사는 옆의 돌을 옮겼다가 도로 갔다 놨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단체 대표라는 것과 상관없는 일임에도, 이정희를 2년 구형해서,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를 반증했다.
이 사건은 춘천시가, 또는 그 공무원이, 레고랜드를 위해, 중도유적 보존운동을 하는 핵심을 엮어 넣으려고 벌인 것이고, 검사가 그렇게 구형하고 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2020년 9월 벌어졌고, 돌 3개 정도가 아니라, 레고랜드 사업자가 포크레인으로, 같은 지역 수백 평을 훼손하며 옹벽을 쌓았고, 심지어 원상 복구하라는 춘천시의 명령을 어겨서, 경찰에 고발되었고, 현상변경 허가 없이, 수백 평 현상 변경한 사건에 대해, 5백만 원 벌금을 내고 끝났다.
수백 평을 포크레인으로 훼손한 사건이 벌금 500만원인데,
돌멩이 3개가 징역 2년이 말이 되는가?
증거를 입증하지도, 사실을 특정하지도 못한 사건에서, 징역2년이 합당한가?
캄캄한 밤에 응원방문으로 처음 온 시민이, 대한민국에 흔한 땅바닥에 바위가 고인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지되어 있지 않아서, 누구도 그것이 고인돌 강돌인지도 모르는 돌 3개를 옮겼다 도로 갖다 놓은 것이, 수백 평을 훼손해도 벌금 5백만 원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큰 죄가 되지 않기에, 춘천시 공무원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까지 들먹이며, 큰 죄를 지은 듯이 법을 들이댔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기에, 봄가을 풀 깎는 것이 전부이고, 사람 키 높이의 철제 골프연습기가 박혀있는 땅에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운운할 자격이 춘천시가 있는가? 형평성이 맞는가?
골프공이 널브러져 있도록 관리하는 춘천시가, 돌 3개 들었다 놨다고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게 맞는가?
수백 평을 훼손하고, 춘천시 명령도 어긴 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는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 제보자는 우리 중도 지킴이도 속았던 자이기에, 속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사건을 조작한 자에게 속아, 선량한 시민들이 징역2년을 구형받게 한 춘천시 공무원은 사과하라!
만약 사과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위증까지 해가며,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한, 정직하지 못한 공무원을 춘천시는 징계하라!
레고랜드 업무에서 배제하라!
담당 과장은, 해당 공무원을 교육하라!
이 모든 것은 춘천시가 문화재를 잘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춘천시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제보자가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직시하여,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기 전에, 알리고, 교육하여, 말로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아끼고, 힘이 되어주는 춘천시가 되도록 하라!
사건조작한 자에게 속아,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해당 공무원은 당장 사과하라!
육동한 춘천시장은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직원을 징계하라!
레고랜드 사업에서 배제하라!
단기 4357년(2024) 6월18일
춘천시민 이정희, 이종하, 신기선, 정오철, 배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