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고발당한 중도유적 지킴이들 무죄로 억울함 풀려
박 아무개 등 및 춘천시 공무원의 무고성 고발 성토
무죄판결로 중도지킴이들 유적보존및 복원에 탄력
▲ 서기2024. 06. 26. 춘천중도지킴이 회원들이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78 판사 김택성)은 춘천 중도유적 보존 단체 회원들에게 매장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법률위반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고발한 박 아무개 등이 피고인들이 지난 서기 2020.08.14. 춘천 중도유적 고인돌에 모여 문화재인 고인돌 둘레돌을 옮겨 훼손하였다고 춘천시 공무원에게 신고하였고 춘천시 공무원은 이들의 말만 믿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아무개와 춘천시 공무원이 이 사건을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무죄판결한 근거로, " (고발인) 박 아무개, 마 아무개, 김 아무개의 각 진술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시간이 지날 수록 오히려 구체화되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한다." 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런 이유로 피고인들이 고인돌 아래 박석을 빼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고를 당한 격이 된 이 사건 피고인들은 오늘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사건을 조작한 박 아무개 등과 춘천시 공무원을 규탄하면서 사법 정의가 바로 섰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환호하였다.
또 레고랜드에 대항하여 중도 보존을 위해 투쟁하는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판부가 선명한 판결을 해 주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 중의 한 사람인 정오철 춘천중도지킴이 대표는 사건을 조작한 자들을 성토하며 이번 판결은 춘천 중도유적을 더 잘 지키라는 하늘의 소리라며 앞으로 더욱 중도유적을 지키고 복원하는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