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서기2017.3.10. 12:40
박근혜 파면은 제2의 광복이자 친일잔재청산의 첫 걸음...
이제 촛불혁명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더이상 아래로 부터의 혁명을 실패로 끝나게 해서는 안돼...
헌법재판소는 조선개국4350년(서기2017) 3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정미 재판관의 낭독으로 진행된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헌법재판부는 박근혜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을 밝혔다. 삼성과 롯데등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하여 돈을 내게 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최순실(본명 최서원)과 공모하여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음을 밝혔다. 또한 박근혜가 범죄 후에 보여준 행태를 꼬집으며 이것도 중요한 파면사유로 보았다. 검찰과 특검에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겼으며 불법행위를 숨기려고 갖은 방해를 시도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지켜야할 헌법수호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것이라고 했다. 한편 세월호무능대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다. 파면 사유로 정치적폐를 끊기 위함이라는 별개의견도 나와 주목을 받았다. 오늘 헌번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박근혜는 대통령에서 파면결정 선고순간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일제의 압제로 부터 풀려난 생민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박근혜 파면은 제2의 광복의 날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갖는 의미는 심대하다. 우리민족은 서기1945년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형식에 그친것이고 사실은 일제에게 달라붙어 민족을 탄압하고 학살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 그 결과 친일파가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주도하고 장악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친일파라는 것은 기회주의, 부패무능, 외세의존의 사대주의로 상징된다. 이 친일파는 6.25전쟁을 이용하여 이 땅에 반공이념을 고착시켜 정권유지수단으로 삼아왔다. 남북분단을 고착시키면서 민족통일을 거부했다. 또한 사드(THAAD)배치와 같이 외세에 의지함으로써 이 땅을 다시 구한말과 같은 망국, 전쟁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모두 북핵위협을 빌미로한 반공구도를 더욱 강화하여 정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악한 언론으로 끝임없이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어 판단능력을 상실케 하여 반공이념의 포로로 만들어 노예로 이용해 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강고한 망국구도를 끊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자주적인 민족사에 한획을 그은 것이다. 또한 미완의 해방을 진정한 해방으로 완성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남은 과제는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박근혜 파면이후, 친일잔재청산을 통한 새국가 건설을 할 수 있느냐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 부터 지적했듯이 친일잔재청은 시효가 없는 민족사적 과제다. 이 적폐청산의 첫 대상은 대기업재벌 특히 삼성의 국가농단행위다. 동시에 조선일보와 같은 친일수구적폐언론이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러한 과제를 누가 말바꾸기 없이 올곧게 실천하겠다고 했는지 주목해야 한다. 노무현이 망한것은 삼성에 투항해서 자신이 적폐세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명박근혜라는 단군이래 최악의 친일파정권을 탄생시켰다. 이제 국민은 노무현2기를 선택할 것인가, 노무현을 넘어 진정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은 주권재민의 민주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2개월안에 결판난다.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 영원히 친일파의 나라가 되느냐, 새로운 선진대한민국이 되느냐가 결정된다. 운명은 당신의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