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건강 악화로 수사 거부에 소극적 대응

독거수용 아닌, 혼거수용하면 자진 수사 협조

원칙대로 수갑 채우고 죄수복 입혀 재판 해야

▲반란수괴, 윤석열(좌) 서울구치소장, 김현우(우)

조은석 내란 특검이 반란수괴 윤석열을 특별대우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윤석열을 구속영장으로 서울 구치소에 가뒀다. 이후 윤석열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조 특검의 수사 받으러 나오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구치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에게 윤석열을 끌고 특검조사실로 갖다 놓으라고 하였으나(강제인치) 전직 대통령 운운하면서 명령을 거부하였다.

김 서울구치소장은 윤석열이 집권할 때 임명한 자로 알려져 있어 범 윤석열 계열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윤석열이 일반수용자와는 다르게 독거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넓이도 일반 수용자들의 수용면적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윤석열을 특별대우하는 것으로 수용자 규칙 위반이다. 독방을 주는 것이 예우해주는 것으로 특혜다.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수용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였다. 차별하여 수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는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다.

제14조 독거수용 조항이 있지만, 수용자가 과밀하여 이 조항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더구나 이 조항 1항에 과밀한 수용을 해소하고자 “독거시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는 혼거수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는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다.

윤석열이 이제까지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 교도행정의 대원칙인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

윤석열의 현재 태도는 교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혼거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조 특검은 아직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면서 일반 수용자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수사 거부를 밥 먹듯이 하는 윤석열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윤석열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탈옥하고자 그동안 해온 수사 거부, 방해 등 행태 때문에 기각될지 뻔히 알면서도 구속적부심 심사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간 수치가 안 좋다는 등 건강을 핑계 대고 수사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관련 의료인들은 윤석열의 상태를 보아 술을 1달간만 안 마시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감방에서는 술을 못 마시니 석방이 아니라 계속 구속돼 있어야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윤석열은 7월 18일 구속적부심사에는 직접 나가서 서너 시간 동안 본인이 직접 구속의 부당함을 따졌다. 건강이 나빠져서 특검 수사실에는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법원에는 무슨 힘이 나서 1시간이나 먼저 나갔는가.

윤석열을 혼거 수용시키면 선입 수용자들의 위계질서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화장실 청소하고 수용시설 청결 유지하고, 같이 목욕도 하고 운동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절로 이제까지 뻣대던 성질이 죽고 교화될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7월 18일 유튜브 방송, <스픽스>와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이 자진하여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법을 제시하였다. 독거실에서 혼거실로 옮겨버린다고 하면 혼거실에 가기 싫어 스스로 특검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수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법원에 재판받으러 나올 때 반드시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옷도 미결수 옷을 입혀 법정에 들여보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과거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죄가 일반범죄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혔지만, 윤석열은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국가 사범이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더구나 윤석열의 이제까지 행태가 반드시 죄수복을 입히고 수갑을 채워 재판에 출석하게 하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이 특검 수사나 교도행정에 비협조하고 방해하는 짓을 계속하면 변호인 접견을 30일 이내로 금치 시킬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아주 작은 방(징벌방)에 30일 이내로 금치 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조 특검은 이러한 규정과 교도행정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를 한다는 소리는 없고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