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강남 고급 룸살롱서 접대받은 정황

민주당, 국회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서 폭로

특별법 제정으로 특별재판소 설치해 내란 세력 재판

▲윤석열 반란수괴 구속을 불법으로 취소하고 재판비공개, 지하통로 출석 등 온갖 특혜를 배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자료: 누리망 갈무리.


윤석열 반란 수괴와 부두목급 내란죄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민주당이 서기 2025.05.14.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는 청문회에서 귀를 의심케 할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운을 뗀 뒤,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 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고 지귀연 판사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는 의혹이라고 하였지만, 뒤이어 “민주당이 확보한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라고 하여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임을 강조하였다.

민주당이 제보받고 강남에 있는 해당 룸살롱을 찾아가 확인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에 있는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직접 확인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에게 묻겠다. 고급 룸살롱을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인가? ” 라고 꾸짖었다.

또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는가.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되기는 하는가.”라고 물은 뒤 이어 접대비용은 ‘민주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석한 사람이 지불하였다’고 꼬집었다.

비용도 가늠하였는데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백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고 하였다.

이어 지귀연 판사의 이 같은 행위는 ‘대법원 규칙을 어긴 것이고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귀연 판사의 재판업무를 배제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는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내란 세력이 지귀연 판사의 이러한 ‘약점을 쥐고 개입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사실상 윤석열이 내란 재판에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이어 밝혔다. 내란 가담 피고인들이 구속상태서 재판받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만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누가 납득할 것이냐’는 것이다.

더하여 윤석열을 지귀연이 풀어주고 지하로 출석하여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해주는 것도 윤석열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을 잡아 내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만약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룸살롱 접대 현장에서 찍힌 지귀연 판사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추가로 대등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같은 룸살롱 접대를 수백만 원어치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9인의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상고심 불법 유죄파기환송 재판을 벌였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불법 재판과 불법 특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촛불행동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 1백만인 서명운동 알림장. 자료: 촛불행동.


반란행위자 처벌 특별법 만든다

이는 법원 재판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 같은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1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뛰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23 반란을 재판하는 특별재판소 설치 의지를 보였다.

그는 서기 2025.05.14. 경남 창원에서 창원 발전 공약을 내놓는 유세 중에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면서 제2, 제3의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면서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깨끗한 법정은 기존의 사법부가 아닌 따로 재판소를 설치하여 기존의 법관들이 아닌 특별법에 따라 임명된 판사들에게 반란죄 재판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법안 윤곽도 나오고 있다. “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는 서기 2025.05.14. 내란행위자처벌 특별법의 대강을 밝히고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강은 다음과 같다.

[취지

윤석열 정권의 12.3 비상계엄은 완전한 불법이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파괴한 내란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12.3 내란 사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내란 주범과 가담자, 선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국민의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내란행위자들을 엄중 처벌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적 질서를 바로잡고 역사에 또렷이 기록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다.

기본 내용

1. 이 법은 내란 주범, 가담자, 선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에 따라 내란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이 법에 따라 특별 검사를 운영한다.

4. 이 법에 따라 특별재판소를 운영한다.

5. 이 법은 내란행위자들이 발본색원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며 내란행위자들은 모두 국가 공식 기록물에 기록된다.]

이 내용에 따르면 조희대와 9인 법비와 지귀연 법비는 법을 악용한 내란 개입이 명백하므로 특별재판소에서 재판받을 수밖에 없다.

내란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bit.ly/내란특별법국민서명

▲ 내란행위자 처벌 특별법 대강과 1백만인 서명참여 안내장. 자료: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