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발굴보고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인가해줘

발굴보고서도 조작된 것, 레고랜드 불법 허가

중도지킴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사업무효 소 제기

법원 부실 재판 진행,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 무시

▲ 서기2024.07.08. 중도지킴이 단체들이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레고랜드 사업과 불성실한 재판을 성토하였다.
▲ 서기2024.07.08. 중도지킴이 단체들이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레고랜드 사업과 불성실한 재판을 성토하였다.

춘천중도유적을 파괴하고 들어서 레고랜드 사업이 총제적 불법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춘천중도지킴이 단체(이하 단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하여 박근혜 정권에서 최종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레고랜드 사업은 관련법을 무시하였고 발굴보고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사업인가를 받았다.

먼저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중도 하천부지 같은 곳에는 레고랜드 같은 거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유적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폐천부지로 만들었다.

이를 위하여 제방을 높게 쌓는 사업을 선행하였다. 단체에 따르면 이것을 주민들에게 4대강 사업이라고 속였다.

또 박근혜 정권 때인 서기 2015년에는 발굴보고서가 나오기 전인데도 이미 춘천시는 레고랜드 사업을 인가하였다.

문재인 정권 때인 서기 2017년 발굴보고서에는 이전 발굴보고서에 나왔던 청동기 경작 유구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유를 들어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른바 “옛날 물길이 흐르던 곳이라 유적이 없고, 그래서 발굴할 필요 없다(구하도).” 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기 2020년말 단체의 제보를 받은 문화재청이 국회청문회에서 미발굴 지역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힌 뒤 서기 2021년 발굴한 결과 경작유구와 토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단체는 매장문화재법 제25조 1항 3호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또한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지난 2013.3. 레고랜드 사업 무효소송을 진행하였다.

문제는 소장을 받은 춘천법원이다. 올해 들어 4월, 5월 두 차례만 변론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도 각 5분가량이었다. 그래놓고 오는 7월 23일 재판선고를 하겠다고 못 박았다.

단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더 많은 변론이 필요한데 겨우 두 번의 짧은 변론 기회만 주고 재판을 끝내겠다는 법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하였다.

더구나 단체의 변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변론재개 신청도 받아 주지 않았다.

이에 단체는 서기 2024.07.08.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이 같은 일련의 사건과 재판과정 그리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알리는 “레고랜드 발굴보고서 조작범죄! 변론기회 없는 판사 기피합니다! 판사 바꿔주십시요!” 기자회견을 열어 변론권을 박탈한 재판부를 성토하고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레고랜드 발굴보고서 조작범죄!

변론기회 없는 판사 기피합니다! 판사 바꿔주십시요!

국민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레고랜드의 <발굴보고서 조작범죄>와 관련, 변론기회를 주지 않는 판사(춘천지방법원2023구합31810 제1행정부)에 대해, 지난 7월5일 제기한 기피신청을, 국민의 사법부가 받아들이길 촉구합니다!

변론시간 5분씩 2번 주고, 선고하겠다는 춘천지방법원 김모, 정모, 최모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도 묵살하고, 7월23일 선고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마저 국민을 무시한다면, 이 나라 국민은 무엇을 믿고 의지해, 살아가야 합니까?

레고랜드 발굴보고서 조작범죄! 변론기회 없는 판사 기피합니다! 판사 바꿔주십시요!

작년 2023년 3월, 춘천시민 오정규외 2인은, 춘천시를 상대로, 레고랜드 사업 인가 무효확인(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벌였고, 2024년 4월과 5월, 5분도 안 되는 시간을 준 재판부가, 7월23일 선고를 정하자,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받아들이지 않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7.5 판사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 춘천시는, 2015년 레고랜드 사업자측에 춘천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인가를 내줬습니다!

이명박 시절, 조용히 시작된 레고랜드 사업은, 하천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으므로, 하천부지를 폐천부지로 만드는 제방을 높게 쌓는 사업을, 주민들에게 4대강 사업이라며 벌였고,

중도는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이라, 2011-12년 시범 발굴하였습니다.

2013년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해, 2017년 임시 발굴보고서가 나왔는데, 발굴보고서가 나오기 전인 2015년, 춘천시가 레고랜드 사업을 인가한 것입니다.

더구나, 2011-12년 시범발굴에서 나온 청동기 경작유구가,

2017년 발굴보고서에서, 존재하지도 않은 “구하도(옛날 물길이 흐르던 곳이라 유적이 없고, 그래서 발굴할 필요 없다)” 운운하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경작유구가 사라지는 발굴보고서 조작이 벌어졌고,

2020년 말, 우리의 제보를 받은 문화재청이, 국회청문회에서 미발굴 지역을 발굴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2021년 발굴에서 경작유구와 토기가 나왔습니다. 발굴보고서 조작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매장문화재제25조 1항 3호에 해당, 발굴업체 등록취소의 중범죄입니다!

즉 레고랜드 사업은,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인가된 사업이고, 더구나 명백한 발굴보고서 조작의 중범죄로 인가된 사업이기에, 사업인가 자체가 무효입니다!

지난해 2023.11., 레고랜드는 합법적 집회를 하는 국민들에게 형사고소와 1억5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벌였고,

동시에 11월 춘천시는, 조작된 제보사건으로 복원단체 연대 소속 단체장들을 고발하여, 돌멩이 3개에 검사4명이 붙어, 징역2년, 징역1년을 구형하도록 하였습니다.

돌멩이 3개에, 8개월에 걸쳐 2시간씩, 마지막엔 4시간이나 배정해서 재판을 했었는데,

춘천시와 강원도에 8700억의 손해와, 대한민국에 200조의 막대한 손해를 끼친 레고랜드 사업의 인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5분 2번 변론하는 것으로 심문을 마치고 판결한다는 것이 합당합니까? 공정합니까?

이미 재판부가 무효 사유에 대해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무효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변론재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사법부에 바랍니다!

국민은 정당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중도지킴이와 민족진영, 양심적 국민들은, 발굴보고서 조작범죄 레고랜드 허가 무효소송의 판사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사법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한 점 의혹 없이 재판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사기피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서길 바랍니다!

레고랜드 발굴보고서 조작범죄 외면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사법부는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 보장하라!

레고랜드 발굴보고서 조작범죄! 변론 없이 선고하는 판사 기피한다!

판사 바꾸라!

발굴보고서 조작범죄 레고랜드 사업 인가 무효하라!

단기4357년(2024) 7월 8일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중도유적지킴본부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 중도생명연대, 동북공정을 막는 중도유적지키기 시민연대, 중도에서 통일까지, 마니산 참성단 어천절·개천절위원회, 중도를 사랑하는 춘천시민모임, 중도학술문화원, 본심종, 평화재향군인회, 춘천맥국 중도유적지보존 전국협의회, 춘천중도지키미, 중도역사문화진흥원, 대조선삼한역사학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춘천중도 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참여120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