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저격수, 검사 임무영이 웅변하는 검찰개혁

-헌법 전문과 임무영 검사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에게 이 조항은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0일 의정부 지검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하자 서울 고검 검사 임무영이 다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여러 언론들은 정의의 사도라도 나타난 양 그의 입을 빌려 조국을 비판했다. 앞서 말했듯이 서울 고검 검사 임무영은 2015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현구 편에 서서 나를 기소했다. 당초 서부지검 이지윤 부부장검사는 무혐의 처분한 사건인데, 임무영이 이를 뒤집고 자신이 직접 기소했다. 김현구와 임무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이자 파견검사로 엮인 사이다. 서부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뒤집고 나를 기소하려면 새로운 물증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임무영이나 대한민국 검찰에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임무영은 ‘불기소’에서 ‘불’자를 지우고 ‘기소’로 바꾸었다. 그것도 나를 불러 조사하기도 전에 기소부터 했다. 전 세계에서 이런 행태가 가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라고 바꿔야 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라고 바꾸어야 명실이 상부하다.

-일왕 히로히도가 평화의 사도라는 김현구를 옹호
내 사건은 개인 사건이 아니다. 나는 그간 일제에 맞서 싸웠던 독립지사들의 역사관을 대변해서 식민사관, 즉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비판하는 저술과 강연활동을 해왔다. 김현구는 그 대척점에서 일제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활동을 일관되게 해 왔다. 이 두 역사관이 부딪친 사건에서 서울 고검 검사 임무영이는 김현구의 편에 서서 나를 기소한 것이다. 임무영이가 나중에 나를 서울고검으로 불러 “박제상이 일본에 인질로 간 것이 사실 아니냐?”고 윽박지른 것이 그의 역사관을 말해준다. 임무영은 왜(倭)의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 김현구와 정확히 일치한다. 임무영이 옹호한 김현구는 히틀러, 무솔리니와 함께 2차 세계대전의 3대 전범인 일왕(김현구는 반드시 천황이라고 쓴다) 히로히도(裕仁)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결국 미국은 한 일본 연구가의 연구를 바탕으로 천황을 이용하여 700만 일본군을 저항 없이 항복시킨 것이다. 그리고 공산혁명을 막고 일본으로 하여금 극동(極東)의 반공 보루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만들었다(김현구,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217쪽)”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32년 윤봉길 의사 거사 사건과 동우회 사건으로 거듭 구속되었다가 1938년 3월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도산의 마지막 말은 “유인(裕仁:히로히토)아, 유인아, 네가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이었다. 김현구는 이런 히로히토를 “700만 일본군을 저항 없이 항복시킨” 평화의 사도이고, 공산혁명을 막은 “위대한 반공 투사”라고 칭송했다.

-700만 일본군?
김현구는 일제가 1945년 8월 패전 직전 약 700만명의 일본군이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 물론 황당한 거짓말이다. 1942년 미드웨이 패전 이후 1944년에는 사이판과 필리핀이 미군에 함락되었고 1945년 2월에는 유황도가, 4월에는 오키나와가 함락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본군은 전멸 당했다. 1945년 8월 6일에는 히로시마,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었다. 8월9일 소련이 참전하자 ‘무적 황군’ 운운하던 관동군은 총 한 방 제대로 쏘지 못하고 자진 해체되어 버렸다. 히로히토는 자신이 사는 도쿄에도 원폭이 투하될까 두려워 무조건 항복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현구는 “700만 일본군”을 가지고 충분히 싸울 수 있었는데도 평화의 사도인 “천황 히로히토”의 결단으로 전쟁이 끝난 것처럼 팩트를 조작했다.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으로 끌고가 죽창 하나 쥐어준 여학생들까지 ‘일본군’으로 계산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봉창 의사의 한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의사는 대한민국 12년(1931) 12월 백범 김구 선생 앞에서 「선서문」을 썼다. “나는 적성(赤誠:참된 정성)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월 8일 도쿄 요요키(代代木) 연병장에서 만주국 부의와 함께 군사들을 모아놓고 관병식을 한 후 지나가던 군복 차림의 히로히도에게 폭탄을 던졌다. 히로히토는 털끝도 다치지 않았으나 이봉창 의사는 그해 10월 1일 이치가야(市谷刑務所) 형무소에서 사형 당했다. 김구·이봉창에게는 적국의 수괴인 히로히토가 김현구의 눈에는 평화의 사도로 보인다. 이런 김현구의 역사관을 비판하면 감옥가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 임무영의 역사관이었다. 더 놀란 것은 이후 대한민국 전 검찰이 일사분란하게 나를 감옥에 넣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역사해석권도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역사해석권까지 독점하겠다고 나선 사건이다. 고 최재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간파한대로 김현구는 한국은 고대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의 역사관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천황을 옹호한다.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가야(임나)”라고 써놓고 그 ‘가야=임나’ 강역이 경상남북도는 물론 충청도 전라남도까지 차지했다는 지도를 10장 이상 그려놓았다. 임나는 백제가 지배했는데, 그 백제는 야마토왜가 지배했다는 것이 ‘김현구의 임나일본부설’의 골자다. 이 역사관을 비판하면 감옥가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 임무영과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관이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민족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대한민국 검찰이 식민사학을 비판하고 민족사학을 지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심지어 식민사학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자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짝사랑이었는지 임무영과 대한민국 검찰은 보여주었다. 임무영과 대한민국 검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조항은 쓰레기통에 처넣고 대한민국은 “조선총독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임무영의 기소장으로 선언한 것이다.

-검찰의 뿌리는 조선총독부의 조선형사령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헌법 전문조차 부정하는 국가기관으로 전락한 뿌리는 무엇일까? 우리 선조들은 검찰이고 법원이고, 국가 위에 존재하는 어떤 기관도 허용하지 않았다. 사헌부는 물론 의금부, 포도청, 형조, 한성부에 수사권을 나누어놓았다. 사헌부가 비리를 저지르면 의금부나 형조에서 즉각 나서 죄를 물었다. 그래서 조선조 500년 동안 권력형 비리사건이 드물었다. 지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게 된 뿌리는 일제강점기에 있다. 조선총독부가 1912년 조선형사령을 만들면서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시킨 것이다. 독립지사들을 마음대로 때려잡기 위해서였다. 광복 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우리 선조들의 권력기관 권한 분산 원칙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어야 했지만 친일세력들이 다시 득세하면서 일제 법령을 그대로 따르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찰공화국이 탄생한 것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튼 경(Lord Acton)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라고 말했고, 좌우 전체주의에 맞서 싸웠던 여러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들도 같은 말을 했다. 대한민국 검찰은 견제세력이 없는 절대권력이다. 이를 견제해야 할 언론은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검찰편에 서기 일쑤다. 그렇다보니 부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임무영이 고검으로 좌천되어 10년 가까이 고검을 전전하게 된 사건은 2010년의 ‘부산지검 스폰서 사건’이다. 부산의 건설업자 정용재 대표가 20여년 동안 부산·경남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이다. 당사자 정용재 씨가 증언한 내용이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에 나온다. 대한민국 검찰의 한 자화상이다.

“지금 생각하면 검사들의 이중성에 치가 떨린다. 검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촌지 수수를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술자리에서 낯이 뜨거울 정도로 난잡하게 놀았다. 룸살롱 안에서 마요네즈나 고추장을 이용하여 아가씨들을 희롱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검사들이 얼마나 짓궂게 놀았던지 아가씨들이 검사 방에는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 내가 겪어본 바로는 검사들은 타 집단에 비해 접대 등과 관련해 ‘죄의식’이 바닥이었다(131~132쪽)”

임무영 같은 검사들이 마요네즈와 고추장을 가지고 어떻게 아가씨들을 희롱했는지 나는 아직도 짐작이 가지 않는다. 이런 짓거리를 저지른 후에도 임무영은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대한민국 검사다.

-카페 여사장도 추행
정용재 씨는 대한민국 검사의 성추행은 룸살롱 아가씨뿐만 아니라 보통 시민인 카페 여주인에게도 행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2009년 5월에 이종린 검사와 (부산)장전동 카페에서 만났다. 저녁 9시가 넘어서 만났는데 이 검사가 카페 여사장을 성추행했다. 여사장에게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했고, 뒤에서 끌어안은 뒤 가슴을 만졌다. 심지어 치마 속을 더듬자 여사장이 거부했다. “검사님, 여기는 룸살롱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시려면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에 가셔야죠.” 여사장이 몇 번이나 항의하고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이 검사는 막무가내였다…검사들을 접대할 당시보다 지금 더 검찰의 위력을 느낀다…축소하고 은폐하고…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134쪽)」

룸살롱도 아닌 카페에서 카페 여사장을 성추행한다. 아마도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을 카페 여사장은 대한민국 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호소할 곳이 없다.
-시민들 스스로 태종이 되자.
조선 태종 임금 때 세자 양녕대군이 곽선의 첩 어리를 납치하자 그의 양자 이선이 항의했다. 양녕은 “내가 한 일을 어디에 고발할 것인가?”라고 비웃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꼴이다. 카페 여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권도 없는 경찰들이 검사를 수사할 것인가? 『검사와 스폰서…』에는 검사들이 모델들 끼고 돌아다닐 때 고속도로 순찰대가 호위해주었다는 이야기(110)까지 실려 있다. 검찰에 신고하면 같은 편이면 김학의 얼굴도 구분하지 못하는 검찰이 처벌할 것인가? 태종은 불법을 저지르는 세자를 충녕대군(세종)으로 갈아치웠다. 그래서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법 위에 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검찰개혁은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평범한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 그래서 검사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하는 것, 이런 개혁을 지금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영원히 인권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나아가 검찰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 독립지사들의 역사관을 지녔다는 2년 내내 재판에 끌려 다니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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