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수괴, 윤석열 오늘 10시 30경에 전격 체포돼

체포과정에서 경호처의 체포 저지는 발생하지 않아

경찰과 공수처의 다양한 고도의 심리전이 큰 역할

수사받은 윤석열, 불법이라며 진술 거부로 버텨

▲ 반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되어 경호를 받아 취재진의 눈을 피해 과천 공수처 건물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 반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되어 경호를 받아 취재진의 눈을 피해 과천 공수처 건물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후문으로 들어간 것도 공수처의 "질서 있는 예우"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다.

반란 수괴,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반란을 일으킨 지 43일 만에 전격 체포되었다. 서기 2025. 01. 15. 새벽 3시경부터 시작한 윤석열 체포는 10시 30분경에 끝났다.

공수처 20명과 경찰 1천여 명이 투입되었다. 경기도와 서울에서 파견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체포 작전에 돌입하였으나 애초 예상했던 경호처에서 막아 놓은 버스 등 차량을 끌어내는 기중기차나 장애물 제거용 중장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전직 경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를 앞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것도 실행되지 않았다.

당일 구매한 알루미늄 양발 사다리 몇 개가 전부였다. 사다리를 이용해 장애물로 배치된 버스나 기타 차를 타고 넘거나 우회하여 들어갔다.

경호처의 저항도 없었다. 오히려 체포 경찰과 경호원들이 섞여서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이렇게 된 것은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전 회유 심리전이 통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경찰은 1차 체포 때 체포를 가로막은 경호원 26명의 신원을 파악해 달라고 경호처에 보냈다.

공수처는 체포 작전 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처벌받으면 공무원직과 공무원연금이 박탈되리라는 것 등의 사실을 적시한 공문을 경호처에 보냈다. 체포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고도 하였다.

아울러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경호를 지휘하는 실세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맨 먼저 체포하겠다고 하였다.

경호처장인 박종준도 자진 출석하여 수사를 받았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고 체포에 도움을 주는 경호처와 관저 상황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일어났고 수시로 경호처 내부 상황을 알리는 경호처 내부의 제보가 쏟아졌고, 경호처 가족의 경호처 지휘부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보내는 애처로운 편지도 보도되었다.

경호처 내부에서도 부장급에서는 체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율사 출신 경호처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한 것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 해석도 내놨다.

반면에 반란 수괴, 윤석열의 변호사로 임명된 윤갑근 변호사는 경호원들을 모아놓고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저지해도 되며 오히려 체포하러 오는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을 체포해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변호 범위를 넘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는 하는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범이 될 수 있다. 문화방송 등 반란사태를 정상으로 보도를 하는 매체에서도 법률전문가의 말을 근거로 이 같은 보도를 쏟아 냈다.

윤석열 변호사, 윤갑근의 이 같은 모략에도 경호처 직원들은 결국 체포를 저지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나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협조하였다.

한편 윤석열이 있는 관저로 들어간 공수처 검사는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체포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07시경에 관저로 들어가 영장을 집행하였으나 약 3시간 반 후인 10시 30분에 완료하였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반란 수괴 윤석열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오동운이 국회 긴급현안 질의와 기자회견에서 입버릇처럼 강조한 체포에서 이른바 “질서 있는 예우”를 해 주느라 지체된 것이다.

공수처는 윤석열이 관저를 나가기 전에 지지자들에 보내는 말을 녹화하여 배포하도록 하였고, 윤석열의 요구에 따라 형사들이 윤석열에게 수갑을 채우고 양쪽에서 팔을 낀 채 경찰의 호송 차량에 실려 압송되는 것이 아니라, 경호를 받는 여러 대의 경호 차량으로 공수처에 "황제 출석"하도록 해 주었다.

윤석열은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말에서 체포 압송이 아니라 "출석"이라고 강변하였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라는 기존의 태도를 되풀이하였다.

다만 굳이 체포에 응하여 "출석"하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유혈사태 등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자신의 체포 순응이 마치 자비심에서 나온 것인 양 주장하였다.

이 같은 공수처의 반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특혜는 헌법 11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또 헌법상 평등권도 침해한 것이다.

엄동설한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사선을 넘으며 밤샘 윤석열 탄핵체포를 외쳐온 대다수 국민을 짓밟는 짓이라는 것이 국민정서다.

현재 반란 수괴 윤석열은 범죄조사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오늘까지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어서 저녁이 되면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 기한은 48시간이라 1월 17일 오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피 신청법원은 체포영장 신청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될 것이다.

반란 수괴, 윤석열 체포로 반란군 수뇌부를 모두 잡아들이게 돼 거세게 반격을 가하던 반란 잔당들의 예봉도 꺾여 이후 윤석열 파면과 대통령선거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석열 편을 들며 위헌, 불법행위를 벌인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된다.